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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일보] 경기도 ‘장애인 적합직무개발’ 수행기관 공모

산경일보 2019. 3. 28. 10:12

도 산하기관 전체 의무고용률 달성 목표 추진



▲ 경기도청전경


경기도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및 고용연계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다음 달 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적합직무개발 및 고용연계 연구용역’은 현장 직무조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장애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직무를 찾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 직무에 맞는 장애인 채용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도는 장애인들에게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안정’ 효과까지 누리겠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9900만원(도비 100%)으로 연구용역 수행업체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 및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장애인고용 관련 수요, 인식정도, 의견 조사 ▲기관별 장애인 직무 실태, 근로환경, 고충 및 만족도 조사 ▲선진국 및 국내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례조사 분석 ▲중증장애인 고용 시 직무활동 지원 등 해결방안 도출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으로, 도는 다음달 12일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뛰어난 연구 역량과 사명감을 가진 업체 및 연구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공부문은 전체 노동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전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