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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70% 규정 ‘반발’

산경일보 2020. 7. 28. 12:47
道 “도민 기대에 못 미친다” 비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피해 지원금이 70%로 규정되고 한도액이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되자 경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한다는 것과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북도는 28일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시행령에 포항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포항지진 피해 도민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