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한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 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올해부터 6개동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는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추첨을 거쳐 동별로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3월 중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대상으로 선정된 6개동은 지난 29일부터 주민자치학교가 시작되어 다음달 23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다.
구는 올해 6개동 시범운영을 한 뒤 2020년 하반기에는 15개동도 실시해 전 동(21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많은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참여 관련 문의는 관악구청 자치행정과(☎879-5213), 또는 각 시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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