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차액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인천시 기준으로 만3세는 5만2000원, 만4∼5세는 3만8000원이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만4~5세 누리과정 아동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인천시의 사회복지 사업보조 총 한도액 제한으로 만3세 아동은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사업예산 지원은 물론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릴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리고 추경예산에 10억2500만원을 반영하게 됐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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