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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증 장애인 청년 자산 형성 돕는 '누림통장 사업' 시행

산경일보 2022. 7. 12. 11:53
 월 10만 원씩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수령 가능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관련 안내문.

시흥시는 중증 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 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대일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0만 원씩 저축해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로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접수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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