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하고 이달부터 인상 지급
용인시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
시는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총 9200명으로,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7월분부터 인상 지급되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중복 지원하고 있으며, 만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최대 17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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