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행정·형사처분 956건 이끌어내

산경일보 2022. 9. 22. 10:00
지난 7년간 행정처분 709건, 형사처분 247건, 벌금 몰수 추징금 22억1500만원
시민 감시 활발, 남성 감시단 참여 증가, 온라인 성매매 광고 8만2868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7년간(‘15.7월~’22.8월)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을 위해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SNS를 매개로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이끌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이하 감시본부)를 2015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관련자 신고‧고발 절차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집중 모니터링→증거채집 및 현장검증→고발장 작성(변호인단 자문)→관련자 고발(관할 경찰서)→(경찰)수사/고발인 조사→(경찰)검찰송치‧수사결과 통지→(검찰)처분‧처분결과 통지→사후 모니터링 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 제12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1000명)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만372건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한 신·변종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인터넷 기반 성매매 범죄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파고든 불법 성산업 감시를 위해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성매매 유인환경 차단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자발적 시민 참여로 불법 성산업 근절에 일조한 성과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도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었다.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이 5만9251건(74.8%)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으로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8401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560건(2.0%)이다.

서울시는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