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성동구, 돌봄경력인정 프로그램 추진

산경일보 2022. 9. 21. 10:50
성별 무관한 경력인정서 발급 가능
 

육아, 간병 등 돌봄으로 보낸 시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성동구는 2022 하반기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 프로그램 ‘돌봄노동 경험자를 위한 내 이력서 새로 쓰기(이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성동구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살린 맞춤형 이력서와 흔히 공백기 또는 단절기로 이해되는 돌봄 기간을 경력인정서로 증명할 수 있어 돌봄으로 잠시 일을 멈춘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성동구 돌봄 경력인정서는 육아, 간병 등 무급 돌봄노동 경험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자 중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먼저 경력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경력인정 프로그램과 경력인정서 모두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3회 차로 일과 돌봄의 경험을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내 역량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구성, 나의 고유한 경험과 역량이 반영된 이력서를 완성하도록 구성됐다. 경력인정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성동구청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발급과 더불어 1:1 이력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여성들의 커리어 상호 성장 커뮤니티인 ‘뉴그라운드’와 협력해 진행한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뉴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하며, 강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수료자에 한해 1:1 이력서 컨설팅도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1.11.)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모전, 캠페인, 임팩트 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에는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를 개최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성 평등한 돌봄을 위해 남성에게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며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돌봄경력 인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면서 2021년 12월 김민석 국회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과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경력인정서는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모두의 경험과 역량이 제대로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