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30일내에 신고해야

수원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 안내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검색엔진 등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
또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 각 구·동 민원실 등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둘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제도를 지속해 홍보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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