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수원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홍보 강화

산경일보 2023. 4. 24. 10:25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30일내에 신고해야
▲ 수원시 주택임대차신고 안내문.

수원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 안내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검색엔진 등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

또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 각 구·동 민원실 등에서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둘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제도를 지속해 홍보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