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서울시,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피해 주의

산경일보 2023. 5. 9. 10:17
한정판, 리셀 열풍 속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 유인
배송·환불지연, 연락두절…7개월간 282건 피해 접수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쇼핑몰은 ‘쇼핑차트’ 비롯해 뉴욕파크,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개다.

최근 한정판 출시, 운동화 리셀(재판매) 열풍과 클래식 스니커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해당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국내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인한 후 배송 및 환불지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7개월간(’22.10월~’23.4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82건이었다.

하지만 상품 배송이나 환불을 기다리며 아직 상담신청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피해유형은 배송 및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지나 안내 없이 물건을 발송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청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이미 배송 중이라고 주장하며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6개 쇼핑몰은 온라인상 표시된 사업자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몰 디자인 및 구성 등 레이아웃과 사업자정보 표시 방식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구매후기, 거래조건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쇼핑몰에 등록된 구매후기 사진 중 일부는 운동화 리셀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과 일치해 실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선 잘 알려진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울러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몰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