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7일부터 영업장 면적 300㎡ 이하인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광주시 식품위생과는 해당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대상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신규 업소를 발굴,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 무신고 제품 판매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 부패·변질 식품 보관행위 등이다. 일제점검 시 수입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수입식품 접근성이 높아져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유통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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