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경기

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산경일보 2024. 3. 11. 10:51
‘202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월 10만원 임차료 보조
▲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