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영등포구가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 활동’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아이들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자긍심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한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이며, 올해는 1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고, 활동 주기는 월 12회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근무시간은 오전(08:00~10:00)과 오후(13:00~15:00)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아동들의 등·하굣길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차량 이동조치 등 활발한 안내 활동으로 총 11만6413건(월평균 1만1641건)의 주차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민들의 성숙한 주차 문화의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 활동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도록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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