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축공사장 12곳이 대상···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 위해
성남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된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10곳과 건축주 등의 사정으로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인 건축공사장 2곳 등 총 1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나대지 관리 및 가림막 설치·정비 상태 ▲ 건축공사장 내·외부 생활폐기물 등 정리상태 ▲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 미신고 건축공사 진행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 우려 및 위법 시공 현장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존재하는 착공 현장과 달리 미착공 현장은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방치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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