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우편 접수···간판, CCTV, POS기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인 5월 24일 기준 지난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과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이나 포스기의 프로그램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 후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 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 가정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성본부(02-724-0774/077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용인의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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