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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모집

산경일보 2024. 5. 7. 10:24
단열 공사, 창호·노후보일러 교체 공사 비용 최대 330만원 지원
▲ 수원특례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홍보물.

수원시가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공사, 창호·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해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단열공사, 창호·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430가구를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0만원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 후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 등 LH·도시공사·공공기관 소유 주택 거주 가구, 난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392가구에 단열시공·보일러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했다. 수원시-한국에너지재단 공동사업 결과, 수원시 에너지 절감률은 34.9%로 전국 평균보다 12%P가량 높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