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산경일보 2024. 5. 8. 10:16
이달 10일~23일까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열람 추진

 

▲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성동구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가 해당이 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의 진행과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변경)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되었다.

이에 성동구는 이러한 지역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성동구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해 IT와 R&D,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계획(안)이 고시될 경우 권장업종 기업이 입주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11층 도시계획과와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주민센터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동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글로벌 문화와 첨단산업이 만나는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