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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서 민방위교육 이수 가능해진다

산경일보 2024. 5. 15. 09:56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 지정

 

▲ 송파안전체험교육관서 열린 송파안전체험축제를 찾은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민방위 대원의 교육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이 송파안전체험교육관(성내천로 35길 53)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4월 16일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되면서 구는 5월부터 곧바로 관내·외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공식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만큼 이수하면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은 총 10개 시도 15개소다. 기존 관내 정식 민방위교육장소는 송파구민회관, 송파여성문화회관 등이 있었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송파구 일대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가 크게 향상된 셈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민방위 대원들이 다양한 선택지에서 개인 여건에 맞는 일정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주체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며 “추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로 인정되는 수업은 화, 목,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재난 및 응급처치 교육’이다. 교육 희망자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누리집에서 ‘재난 및 응급처치 교육’을 온라인 사전 예약 후 해당 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은 대원들의 교육 접근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시설에서 실감 나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전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원들의 교육 편의와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