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와 76면···방치된 수도용지·하천용지 정비해 시민 주차 편의 증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방치된 수도용지와 하천용지를 정비해 76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와 ‘용인시 신갈동 수도용지 주거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이곳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송수관로 등이 매립된 국공유지에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2032㎡에 시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차량 총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지난해 11월 착수해 이달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보상 등에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 덕분에 토지 매입비 등을 절감해 신속하게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협조해 준 한국수자원공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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