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적정한 자금 집행·정보공개 등 논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20년 7월부터는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실제로 신탁사 자금관리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는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 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금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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