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서비스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용인도시공사와 협약 운행 중인 비 휠체어 교통약자가 탑승 가능한 개인택시로 용인시는 현재 200대를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 휠체어 시각 및 신장 장애인과 독립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로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요금 수준인 1,500원이며 나머지 택시요금은 용인시에서 보전해준다.
작년한해 바우처택시 이동지원 건수는 30,250건으로 매년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오는 12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시 비 휠체어 고객수요를 대부분 바우처택시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바우처택시기사의 서비스 친절도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용인시와 긴밀한 협의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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