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대문구 전농12구역 조합정상화 시동

산경일보 2024. 8. 22. 16:51
내달 5일 조합장 등 임원 선임총회 개최
청량리역세권 인접한 도심속 고급 주거단지 탄생 기대
도시계획 변경으로 460여세대 아파트 공급 전망

 

▲ 동대문구 전농12구역 조감도.

조합대표자 공백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동대문구 전농제12구역이 오는 9월 5일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계기로 조합 정상화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괸심을 모으고 있다.

전농제12구역은 지난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3년 5월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최모 조합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1년여 이상 공백이 빚어졌다.

더구나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개최를 앞두고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신임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는 12월 일몰제가 적용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훈)를 구성하여 절차에 맞게 후보자모집을 마쳤고, 최 전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 선정된 ㈜신한피앤씨의 조력을 받아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대법원에서는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장 변경 인가나 직무대행자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상 규정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한 바 있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총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합 일각에서는 본인들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총회개최승인을 받았다며 9월 임시총회 개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 등에는 구청장이 조합원 발의에 따른 총회개최를 승인할 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구청의 총회개최 승인처리 공문 시행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총회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특정 조합원이 일부 용역사들과 결탁하여 조합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청량리 역세권에 인접한 전농제 12구역은 용적률 240%, 297세대로 사업허가를 득했으나, 조합원 80%의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변경 허가를 득하게 되면 용적률 299.98%, 464세대의 도심속 고급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