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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관리에도 힘쓴다…안전사고 예방 ‘총력’

산경일보 2024. 11. 18. 10:07
해체공사장 266개소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 특별점검 실시
안전관리 미흡 공사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명령 등 조치

 

▲ 서울시 해체공사감리 순회교육(2일차)에서 해체공사관계자들의 교육 수강 모습(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를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1.7월과 ‘23.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체계획서는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하였고,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였다.

해체심의위원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해체계획서 및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해체허가 시에는 불법 하도급 등 비정상적 공사방지를 위해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계약서 사본과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가 포함된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고, 해체 장비가 투입되는 해체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의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강화대책’ 실행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10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현장의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화대책’이 모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서울시 소재 해체공사장 266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적정여부 ▲해체허가 및 신고조건 이행여부 등 해체감리 및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것이다.

점검결과 비계 전도 위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되었던 반복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현장 시정조치 등 이행하였으며 시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공사관계자의 인식 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올 하반기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2024년 신규로 모집한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 29일, 11월 5일 이틀간 진행된 총 4차례의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9월 서울시와 해체공사감리 관리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시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 특별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교육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안전관리’라는 큰 주제 아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및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 및 현황실태’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이후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실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담은 교육자료를 통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체공사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귀담아듣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또한 이날 교육에서, 앞으로 해체공사장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실태점검 및 교육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계획이다.

시는 ▲해체공사장 및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필요시 수시 점검)하고, ‘25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단 한 순간의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체공사 현장”이라며 “‘부실공사 Zero 서울’ 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서울시는 더욱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며, 2025년에도 해체공사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