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난달 28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 2024년도 제7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대행업체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건의 사항으로 '단독주택 발코니 인정 기준'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행정사항도 전달하였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법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천시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으며, 시는 제안내용 설명과 함께 대행업체 측에게 “경기불황 여건 상황에서도 우리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부서장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천시 허가과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민원인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체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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