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GH와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감사 요청

산경일보 2024. 12. 23. 10:09
절차적 하자와 부당 거래 의혹…GH와 생계조합 간 상생협약 무효 주장
조합 내 비리·내부 갈등 폭로…A경찰관의 부적절한 개입 조사 촉구

 

▲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23일, GH 및 하남교산지구 생계조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이하 생계조합) 간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있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 요청은 생계조합과 관련된 정관 절차 위반, 조합 내부 비리 의혹,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내용으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이를 “명백한 법적·윤리적 문제”로 지적했다.

핵심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생협약의 절차적 하자로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의 대의원 총회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체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상생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하남경찰서 A씨는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약 체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 내 부정 의혹 부분도 포함됐다. 생계조합 임원들이 조합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토보상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일부 조합원은 감정평가사 수임료의 일부를 커미션 형태로 임원들이 취하려 했다는 점을 폭로하며, 금전적 손실을 호소했다.

부적절한 외부 개입과 부정 거래도 포착됐다. A씨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우성 부장과 긴밀히 협력해 생계조합의 협상단 대표를 조직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생계조합의 정관상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며 “특히 협약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의 A씨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조합 내 자금 사용 및 보상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행정적·법적 처벌을 통해 공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감시단은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지역 조합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