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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 지원

산경일보 2025. 2. 19. 10:31
▲ 수원특례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18개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 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많다”며 “취약계층 노무제공자가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