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인민원기 86대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민원서류 발급할 수 있어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5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 서류와 운영시간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1800-3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 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국도비 337억원 확보 (0) | 2025.05.14 |
---|---|
이천시, 2025년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정보 총정리 안내서 제공 (0) | 2025.05.13 |
광주시, 경기 동북부 6개 시군과 함께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 공식 출범 (0) | 2025.05.13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 선수단 격려 (1) | 2025.05.13 |
성남시 ‘드론 지하시설물 3D 구축 사업’ 국토부 우수사업 선정 (0)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