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청 전경.
5월 1일부터 365일 언제나 의견제출 가능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이 높아지는 재산세 고지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 법정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상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의견처리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인 다음해 4월 일괄 접수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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