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와 합동 점검

광주시는 상수원 수질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우기 전 팔당호 인근 환경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과거 적발된 불법행위의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규 불법 시설물과 무허가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본격 단속에 앞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한다.
5월부터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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