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市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무관련 회계검사 실시
용인시의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6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김운봉 의원, 조현덕 회계사, 최용일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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