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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재생사업 촉진 위한 조례 제정

산경일보 2019. 4. 29. 16:11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 제도적 장치 마련



▲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구상도


아산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와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018년 8월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해 4월에 승인·고시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총괄부서 지정과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재생사업 이후 도시재생의 성과지속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 ▲사업구역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재생사업 완료 이후 재생사업 성과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지원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이며 재생사업 총괄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재생사업구역 내 각 부서 추진사업은 도시재생과장의 사전협의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온양・배방원도심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 조례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지원이 되고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