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강동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산경일보 2019. 5. 6. 16:05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위해


강동구가 5월부터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461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자진정비토록 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지난 4월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누적기준 최대 5회 제한 폐지 등 이행강제금 규정이 대폭 강화돼 위법건축물 건축주 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