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회

서울시의회 '조합규약 폐지규약' 의결

산경일보 2019. 5. 8. 16:13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가 역사 속에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하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조합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산을 위해 ‘조합규약 폐지규약’을 의결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전담 기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합회의의 역할은 막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조약규약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도 의결을 거치면 연내에 조합회의는 최종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6대 의장을 지낸 김태수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이번 시의회 조약규약 폐지 동의안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사무이관 및 조합해산을 추진하도록 현행 수도권 교통 조합규약 폐지, 조합 권리 및 사무에 대한 주무관청 승계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권역별 BRT, 환승센터 도입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수행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