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양천구, 7월까지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산경일보 2019. 5. 15. 12:04


▲ 양천구청 전경.


건축법 개정,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 면적 축소 


양천구는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533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서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된다.


윤광석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2620-35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