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선관위 홍보담당관 정광철
과거 1950~60년대에는 ‘막걸리, 고무신선거’가 있었고, 조합장 선거를 ‘경운기 선거’라 부르기도 했다.
선거일에 후보자가 조합원을 경운기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데서 나왔다.
금권선거로 치러졌던 그간의 선거를 여실히 나타내는 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2004년 말부터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적발한 1421건의 위법행위 건수 중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가 562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이러한 선거에서의 위법행위는 결국 재・보궐선거로 이어진다.
매년 조합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왔고, 특히 지난 201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3회의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다.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 번 치르는데 드는 관리 비용은 약 1200만원이고, 각종 부대 사업 손실비용을 합하면 위법선거에 따른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기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개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위탁해서 치르게 됐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돼서 후보자나 그 측근 등이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위법행위 인지 시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적임자가 선출돼서야 하는 이유이다. “깨끗한 한 표가 가장 확실한 출자”인 것이다.
더 많은 뉴스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
산경일보 http://www.sankyungilbo.com/
우리방송뉴스 http://www.wooritvnews.com/
'기고문 > 독자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경일보]우리 집 '생명통로' 경량칸막이 (0) | 2019.01.14 |
---|---|
[산경일보]여러분! 금연거리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0) | 2019.01.10 |
[산경일보]산림, 재앙으로 키울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0) | 2019.01.08 |
[산경일보]겨울철 화재예방, 사소한 것부터 지키자 (0) | 2019.01.07 |
[산경일보]안전사고 없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바라며 (0) | 2019.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