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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산경일보 2020. 3. 10. 15:00

3개월 간 30% 감면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이 지금껏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영세 상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판단해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요금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감면 적용을 받게 될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 2000여 상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게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 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며 다만,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