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맞벌이 가정 등 월 최대 15만5천원 지원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7월부터 일 5000원으로 인상한다.
맞벌이 가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기존 4500원에서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5000원으로 인상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군에서 자체 발급한 카드로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64개소, 강화군 홈페이지 참고)에서 월 15만5000원(기존 월 13만5000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아동급식 대상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에서 100% 이하인 가구로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최근 맞벌이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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