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마포구 “병에서 병으로” 페트병의 무한재활용 해법 제시

산경일보 2022. 11. 17. 10:05
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체계 고도화 위해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
▲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플라스틱병에서 플라스틱병으로 반복 순환되는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환경부에 정식 건의했다.

먼저, 생산자가 제작하는 모든 용기를 무색의 ‘투명페트병’ 재질로 제작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건의했다. 투명페트병은 환경부에서 정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중 ‘최우수’에 속하는 재질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을 통해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할증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산재질과 구조를 바꿀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용기의 재질을 무색 투명페트병으로 제작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이며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투명페트병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 민간 선별장 내에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별장 내 투명페트병의 전용 선별 시설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민간 선별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미설치 시 선별장에서 취급하는 재활용품 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빈 병과 1회용 컵에 한해 시행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투명페트병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독일의 경우 다회 재활용 용기에 페트병을 포함시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독일 포장시장연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수거된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97.4%에 달한다고 한다. 

구는 독일의 사례처럼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을 투명페트병까지 확대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투명페트병을 무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의 전 주기에 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