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성동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산경일보 2024. 8. 21. 10:27
가사서비스, 일상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지원

 

성동구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40~64세 중장년 및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는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재가 돌봄, 청소, 세탁 등 가사 지원, 외출(장보기, 은행 업무 등) 시 동행하여 보조하는 일상 지원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6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재판정 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종류별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