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성북구,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다각도로 추진

산경일보 2024. 8. 21. 10:31
과충전 화재 예방 공공충전기 충전율 80%, 공동주택차량 90% 권고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질식소화 덮개,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설치 등

 

▲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가 최근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1일부터 실천에 나선다.

구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실시한다.

구는 ▲전기차 충전율 제한 ▲공영주차장 화재 진압장비 설치 ▲화재 예방시설 긴급점검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제정 ▲공동주택 대상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 ▲화재 예방형 완속 충전기 보조사업 안내 등으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에 대한 구민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먼저 구는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한다. 공공시설 급속충전기는 80%로 제한, 공동주택 차량은 90% 이하로 권고해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해 화재를 예방한다.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질식소화 덮개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긴급 설치한다. 질식소화 덮개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치로 발화된 차량에 덮어 화재와 연기 확산을 방지하고,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로는 배터리 폭발 위험을 방지한다.

기존 화재 예방시설의 긴급 점검도 시행한다. 관내 176개소 공동주택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방문 지도한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확산된 바에 착안, 구는 9월 말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과 실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안전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외 설치 유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구는 이미 공동주택 176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대응 매뉴얼을 8월 중 배포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전파 중이다. 또한 9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및 교체 예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보조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완속충전기는 충전 중 전기차 온도상승 시 알림 및 제어가 가능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들어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차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보완하고, 화재진압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