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202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산경일보 2024. 9. 3. 10:43
재건축 공사장 인근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합동 점검

 

▲ 신중초 앞 합동단속 사진.

서초구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13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등·하교 학부모 차량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 정차 안내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 및 재건축 공사장 인근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학교(잠원초 외 11개) 인근은 서초·방배 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02-2155-7397~9) 또는 서울시 응답소(02-120)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등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