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열 설치 기준 충족하는 연면적 3만㎡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건물 대상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1일 0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0)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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