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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시민이 직접 시설 안전 점검 요청

산경일보 2025. 2. 6. 10:37
‘주민점검 신청제’ 점검 대상 시설을 4월 30일까지 모집
▲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시가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시민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점검 신청제’의 점검 대상 시설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합동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위험 해소 방안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다. 단,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 이미 법적으로 점검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판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jbk0414@korea.kr)이나 팩스(031-369-2033)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를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시설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제안할 기회”라며 “선정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