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성북구가 오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첫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2025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5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보수 ‘3~7 등급’에 해당할 경우,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4, 7, 10, 12월)로 이루어지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이 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43)로 문의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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