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광주호남

[산경일보]장성군, 2월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

산경일보 2019. 2. 6. 12:05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


이제 장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 하나 쯤 들어 둔 셈이 됐다.


장성군이 2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장성군민은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또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규모는 최대 1000만원으로, 안전 사고(폭발·화재·붕괴)와 교통사고(뺑소니·무보험차·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10종의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 장해(障害)를 보장하고 있다. 


장성군의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보장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전체 인구의 28%가 고령층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자연 재해 항목으로 포함해 보장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스쿨 존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상해 등급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 하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시행에 대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장성을 건설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전단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담당부서(061-390-7119)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