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 용인시의회와 기념촬영.
경기도 수원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25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한 후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등 상생발전 협력을 위하여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경계조정 지역을 찾았다.
지난 18일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는 영통구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를 용인시로,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를 수원시로 각각 편입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관련 경계조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걸어서 4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놔둔 채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은 물론 생활권이 수원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합의를 마친 수원-용인 경계조정을 원만히 완결하고 향후 경계지역 등 현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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