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따라 국토부 공식 지정

용인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상전문기관 자격은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 제한돼 특례시 도시공사의 참여가 어려웠다.
용인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간담회와 경기도 내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대응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한 특례시 도시공사도 보상전문기관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보상 추진이 기대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와 분쟁 최소화, 행정절차 축소 등 시민 중심 보상 서비스 강화 효과도 전망된다.
신경철 사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보상전문기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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