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지난 26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부된 안건 중에는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연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연화장 시설 이용 및 감면 대상 조정과 상위법과의 통일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지원절차 등을 규정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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