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음법 제정 위한 국민 대토론회 참석.
조명자 의장 "군소음법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 다할 것"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통한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군지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자 의장, 사무총장인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 등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수원, 대구, 광주시민 200여명이 방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이남석 연구원이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검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고 이수갑 서울대 교수, 국강현 군지련 소음피해위원장,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우호석 국방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이어진 방청객 자유토론에서는 군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문제, 소음기준의 과학적 근거 마련, 국방부의 적극적인 추진태도 요구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며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나갔다.
군지련 연합회장 조명자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소음 피해보상이 소송이 아닌 법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며 “군소음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군지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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