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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청렴성‧투명성 강화 위해 조례‧규칙 개정

산경일보 2019. 5. 23. 17:49


▲ 양평군의회.


경기 양평군의회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의원들의 심도 있는 자체협의 및 논의를 거쳐 지난 15일~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오는 6월 3일 예정인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안’,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과 함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주민의 뜻으로 구성된 양평군의회는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이 신뢰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항상 바른 마음과 정성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주민과 함께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안 제4조), 공개내용 및 시기의 규정(안 제5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영리행위의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 연수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서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무국외출장을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 출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